의정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8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11:00경 운전면허 없이 경기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에 있는 로드수상스키 가게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신청평대교 교차로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2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동종전력이 7회에 이르고, 동일한 차량으로 반복적인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989년 이후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