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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해외 소재 주택을 취득ㆍ양도하며 승계한 외화부채를 가액에 포함하고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구3235 | 양도 | 2012-10-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구3235 (2012.10.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자산의 취득ㆍ양도가액은 차입금에 의해서 조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한 것이고,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취득ㆍ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차입금을 포함하고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23. 캐나다 OOO 3J8의 주택(이하 “쟁점국외주택”이라 한다)을 OOO캐나다달러에 취득(모기지론 OOO캐나다달러가 포함)하여 2010.6.15. OOO캐나다달러에 양도(모기지론 잔액 OOO캐나다달러 포함)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국외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OOO원(OOO캐나다달러를 취득일 현재의 재정환율로 환산)으로, 양도가액을 OOO원(OOO캐나다달러를 양도일 현재의 재정환율로 환산)으로, 변호사 비용 등 양도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2012.1.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차익에는 쟁점국외주택 소재지인 캐나다에서 발생·상환한 현지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차입금에 의한 환율차이 OOO원을 양도차익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현지조달 차입금의 외화평가차익이 양도차익을 구성할 수는 없다.

(2) 「소득세법」제118조의4 제2항에서도 분명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이라 규정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없는 요소까지 상정한 것이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서도 양도가액 혹은 취득가액이라는 표현 대신 “수령하거나 지출한”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령한 일도, 지출할 일도 없는 현지 차입금의 환율평가익 OOO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반입·반출 여부와는 무관하며 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차입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국외 현지차입금에 대한 환율차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 및 국외 현지차입금은 수령하거나 지출할 일이 없으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국외주택을 현지조달차입금을 포함하여 취득한 후 양도한 건에 대하여 양도시및 취득시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8.23. 캐나다에서 모기지론 OOO캐나다달러가 포함되어 있는 쟁점국외주택을 OOO캐나다달러에 취득하였고, 2010.6.15. 쟁점국외주택을 OOO캐나다달러(외화부채 포함)에 양도한 사실이 모기지정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시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쟁점국외주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제118조의4에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제1항은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대금이 차입금에 의해서 조달되었는지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제118조의4에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국외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모기지정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에 따라 쟁점국외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