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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24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광주지방법원에 사기 미수죄로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2017. 10. 2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 경 B로부터 광주 서구 C 대 188.6㎡ 및 그 지상 건물을 3억 1,5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9,000만 원, 잔 금 1억 9,500만 원 )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2. 10. 22.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2. 11. 5. 중도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가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고 D로부터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반환 받았기 때문에 B에게 원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B로부터 받을 금원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게 금원을 대여하고도 변제 받지 못한 것처럼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 받아 B로부터 1억 2,000만 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 4. 7. 경 B를 상대로 “2012. 10. 22. 대여 한 3,000만 원과 2012. 11. 5. 대여 한 9,000만 원에 대한 원금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B가 적극적으로 다투며 응소하는 바람에 2017. 1. 6. 패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범죄사실]

1.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4. 14. 광주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의 사기 미수죄로 불구속으로 기소되고, 2017. 6. 21. B의 처인 E가 위 형사사건의 재판 (2017 고단 1418)에서 B가 피고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여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E를 모해 위증으로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