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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35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 제주도’ )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중국에서 불상의 한족 브로커에게 50,000 위 안을 주고 위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관광객인 것처럼 제주도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5. 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중국 대련 공항을 출발하여 항공기로 제주도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29. 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한국인 브로커를 만 나 그가 미리 준비한 불상의 한국인 남성 주민등록증과 승선권을 건네받은 다음, 불상의 항구에서 이를 이용하여 불상의 선박에 승선한 다음 그 무렵 제주도를 벗어 나 대한민국의 제주도 지역 밖에 소재한 불상의 지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나.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이 제주도 지역을 벗어 나 2013. 9. 24.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부산 등지에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였고, 위 기간 동안 부산 남구 D 구역 E( 주) 의 F 공사현장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월급을 받고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