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시외버스터미날 부지)에서 해제됨에 따라 당초 수립된 도시설계를 변경 수립중에 있던 기간(88.6.29∼91.8.30)동안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777 | 기타 | 1992-07-02
[사건번호]
국심1992서0777 (1992.7.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