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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29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부분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사채권을 양수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채무자들이 법적 무지로 인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소멸시효 또는 변제 항변 등 효과적인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약 5년 동안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등을 운영하면서 양수하거나 추심한 채권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도 약 5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A는 수사 초기 자신의 범행가담사실을 부인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범행가담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2004.경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채권추심행위로 2005.경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평온한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였고, 현재는 위 회사들을 폐업하고 더 이상 채권추심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