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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4. 12. 23:5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상원삼거리 방면에서 삼표레미콘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성동교 남단사거리 앞에 이르러 한양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상 보행자용 신호등이 녹색인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3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며,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정상에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소한 벌금 전과만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차량이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