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임야 26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되지 않던 중에 D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토지 작업을 하면 땅이 잘 팔릴 것이다. 일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그 중 500만 원을 계약금으로지급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을 피고에게 주어 피고에게 개발하도록 한 후 이 사건 토지를 팔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2012. 9. 20. D에게 이 사건 임야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500만 원은 원고에게, 4,500만 원은 피고에게 각 송금하였다.
D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다른 매수인인 F를 소개해주었고, 원고는 2012. 12.경 F에게 이 사건 임야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2012. 12. 24.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G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8,000만 원으로 앞서 D이 E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고에게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F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G은 2013. 3.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D과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D과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우나를 인수하자, 사우나를 인수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차용해보라”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4. 29.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H건물 제101동 제8층 제806호를 담보로 1억 원의 대출을 받고,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