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6 2015고단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10월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인근에 정차한 피해자 D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가 은행에 가기 위하여 잠시 하차한 사이에 그곳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유흥 도우미로 일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이름이 위와 같이 절취한 신분증에 나타난 D이라고 말하고, 자신은 여행사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일하는 가이드이며, 자신의 거주지가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인데, 피해자가 마음에 드니 결혼하자고 하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동거중이어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피고인이 2005. 경부터 부담하고 있던 채권자 F 등에 대한 채무 3,000여만원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당시에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 재산상 이익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가.

현금을 교부받은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5. 7.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여동생이 해외유학을 가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 500만원만 빌려 주면 일본인 상대로 관광가이드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으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만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2014. 8. 10까지 33회에 걸쳐 모두 6,059만원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