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이미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유사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C가 사는 곳을 알아낸다는 명목으로 계속하여 그 부모인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고 나 아가 식칼을 피해자들의 목이나 가슴에 들이대고 위협하는 등 그 범행동기, 도구 및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