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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24 2013고정22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4.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에 있는 금오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병천우체국 앞 노상까지 C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손님을 운송하여 주고 5,000원을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차량종합상세내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