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4 2013고정261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4.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2013. 4. 23. 23:4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0세)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띠를 잡아 흔들고 테니스채로 가슴과 배를 밀고, 피해자와 테니스라켓을 가지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손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