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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차장으로 사용승인된 쟁점면적(주차장 부속창고, 계단 및 복도)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고급주택)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2072 | 지방 | 2015-06-04

[사건번호]

조심2014지2072 (2015.06.04)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면적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사용승인) 당시부터 주차면적으로 설계되어 시설되었고, 쟁점주택의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주차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지하층의 주차장 전체가 서로 공개되어 연결되도록 시설되어 있으며, 주차장의 부속창고는 각 세대별로 공개되어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 주차장의 특성상 차량비품의 관리 및 도난ㆍ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가 요구되는 시설로서 쟁점면적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 관련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쟁점면적을 주차장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고급주택)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5지0275 / 조심2015지0276 / 조심2015지0273 / 조심2015지0274 / 조심2015지0271 / 조심2015지0272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 주식회사 OOO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1.16.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 건 주택단지(34개동) 중 9개동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지하주차장으로 사용승인된 면적 중 아래 <표2>의 면적(D, E부분, 이하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이라 한다)을 주차장이 아닌 주차장 부속창고, 계단 및 복도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한 후, 쟁점주택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주차장면적을 제외한 1구의 건축물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6.9.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는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되 연면적 산정시 “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 직접적인 주차면적을 제외한다고 해석하고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의 면적은 직접적인 주차면적이 아니므로 연면적 산정시 제외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 규정은 “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차량이 주차되는 “직접주차면적”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의 법적용을 위해서는 “주차장”이란 용어에 대한 적법한 정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정의된 “주차장”에 해당하는 면적을 연면적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1구의 건물”,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실질과세 원칙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현황과세 원칙에 의거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두12126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의 “주차장”이란 용어 역시 지방세 법령에서 그 정의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아니한바, 다수의 대법원 판례 및 실질과세원칙, 현황과세원칙에 의거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직접적인 주차면적에 제한할 것이 아니라 주차를 위한 공간(직접적인 주차면적 외 주차와 관련된 면적을 포함한 공간)을 주차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은 설치 목적, 일반단독주택 주차장과의 형평성 및 직접주차면적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구조, 면적, 용도상 주차와 관련된 공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의 외벽은 2~3시간의 공사를 통하여 철거할 수 있는 시설이고, 이 건 주택단지는 OO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서 동 시행지침에 위배될 경우 사업승인이 불가능하며 동 시행지침 제Ⅱ편 제1-1장 제2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지하층의 용도는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사업승인시 처분청이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을 주거용인 아닌 시설로 판단하고 사업승인을 하였던 것으로서 당초 처분청의 판단과 같이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은 설치 목적, 일반 단독주택 주차장과의 형평성 및 직접주차면적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구조, 면적, 용도상 주택의 효능과 편익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주차장에 부속된 시설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을 주거용생활시설로 보아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의 주차장 해당 여부에 대하여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 단계부터 준공 당시까지 과세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에 비추어 보면 1구의 건물의 범위는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5.29. 선고, 96누8789 판결, 같은 뜻임), 설사, 건축 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건축 관계 법령을 바로 그대로 적용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8901 판결, 같은 뜻임).

(2)취득세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 1구의 건축물 연면적 계산에는 주차장 면적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에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택의 지하층 구조를 살펴보면 지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실과 홀,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건축물대장 상 주차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면적에는 쟁점주차장부속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쟁점주택 지하현관 앞에 약 30cm 높이로 콘크리트 타설된 계단 및 복도, 그리고 외벽 및 출입문으로 구획된 창고가 설치되어 있어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을 영구적 혹은 반영구적으로 더 이상 주차장의 본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쟁점주차장부속시설 중 창고가 쟁점주택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구조, 면적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쟁점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을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으로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들은 이 건 주택단지를 신축하기에 앞서 수차례 경기도 성남시장(주택과) 및 처분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의 창고를 주차장으로 판단하였고, 쟁점주택 사용승인 후에도 처분청에서 현장 확인한 결과 고급주택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330㎡ 이하로 판단한 것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산정에 있어 지하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의 주차장 포함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의 협의내용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2012.8.13. 쟁점주택을 현장 확인한 출장복명서에서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이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이 건 주택단지 중 4개동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대지면적이 661㎡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확인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존재를 입증하였다거나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주차장으로 사용승인된 쟁점주차장부속시설(주차장 부속창고, 계단 및 복도)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고급주택)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취득세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 대한 건축물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다.

(나)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은 이 건 토지 상에 블록형 단독주택 34개동(14,802.02㎡)과 그 부속 건축물 3개동(525.25㎡)을 신축하여 2012.7.30. 아래 <표5>와 같이 사용검사(준공승인)를 득하였다.

(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를 신청한 대로 단독주택과 지하 1층의 주차면적(5,272.41㎡)을 구분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사실이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사용검사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12.7.30. 당시 일반건축물대장(갑)을 작성하면서,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 등과는 달리 쟁점주택을 ‘단독주택’과 ‘주차장’으로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으로만 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기재사항 오류 등을 이유로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및 건축물대장 정정신청을 신청하자 2014.8.14. 이를 수리(접수)하여 일반건축물대장(갑)의 표시를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이를 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위 (라)에 따라 수정된 일반건축물대장(갑) 등에 의하면, 이 건 주택단지의 쟁점주택(9개동)은 주택의 전용면적 307.29㎡부터 313.04㎡, 주차장 128.43㎡부터 389.26㎡까지의 면적으로 구분한 사실이 아래 <표6>과 같이 확인된다.

(바) 이 건 주택단지는 2010.10.21. 입주자모집공고가 승인OOO는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쟁점주택은 청구법인들이 취득(2012.7.30.)할 당시 그 시가표준액이OOO을 초과한 사실이 아래 <표8>과 같이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2014.1.16. 쟁점주택에 대한 출장조사를 통해 쟁점주택의 수분양자들이 주차장면적으로 승인된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을 사실상 주차장이 아닌 주택의 부속창고와 계단 및 복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쟁점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위 <표2>과 같이 쟁점주택의 연면적이 고급주택의 중과세 요건인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중과세 조사대상 주택 사용현황 조사서” 등에 나타난다.

(자) 처분청과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의 현장사진 및 지하 1층 도면 등에 의하면, 지하 1층에는 세대별로 각 4대(1003호의 경우는 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이 표시되어 있으며, 전면 2대의 주차구획 앞쪽에는 자동차 세차용품, 타이어 등 차량비품을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 부속창고가 시설되어 있고,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상 1·2층의 각 세대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및 복도가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차)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2015.5.1. 쟁점주택 중 OOO에 대하여 실시한 현지확인조사결과는 아래 <표9>와 같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이 사용승인 당시부터 주차장으로 시설되어 사실상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이 주차장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사업준비 과정부터 사용승인 당시까지 처분청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설계하여 설치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여 주택으로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이 주차장이 아닌 사실상 주택의 부속창고, 계단 및 복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차장부속시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과세를 제외한다는 공적인 의사를 표시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am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차면적으로 사용승인된 쟁점주차장부속시설(주차장 부속창고, 계단 및 복도)을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는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되, 주차장면적에 대하여는 이를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서 고급주택의 건축물 연면적 산정시 “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차장면적은 직접적인 주차장 해당부분 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유지·관리·이용하는데 직·간접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②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사용승인) 당시부터 주차면적으로 설계되어 시설된 점, ③ 쟁점주택의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주차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지하층의 주차장 전체가 서로 공개되어 연결되도록 시설되어 있고, 주차장의 부속창고는 각 세대별로 공개되어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 주차장의 특성상 차량비품의 관리 및 도난·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가 요구되는 시설로 보이는 점, ④ 쟁점주차장부속시설 중 지하 주차장의 계단 및 복도는 지하 1층에 소재한 주차장에서 지상 1·2층에 소재한 각 주택의 세대를 연결하는 시설로서 지하층에 소재한 주차장의 특성상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될 수 밖에 없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단지 전체의 주차시설로 공개되어 있어 세대의 계단 및 복도까지는 이 건 주택단지의 입주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라기 보다는 주차구획으로 출입하는 통로로서 주차장의 일부이고, 기타 공용면적의 일부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쟁점주차장부속시설은 1구의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주차장 관련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쟁점주차장부속시설을 고급주택으로 보는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고급주택: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제13조 제5항에 따른별장, 골프장,고급주택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