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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2 2016고정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주 취 운전 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9. 14: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범양 레 우스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