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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20나5460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3. 2.까지 17,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위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사건 쟁점 내용 중 원고가 C( 개 명 후 이름 : D, 피고의 아들 )에 대하여 주장하는 주대와 대여금은 차후 원고와 C이 협의 하여 해결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09나6121) 계속 중인 2009. 9.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조정’ 이라 한다). 2) 원고는 2019. 9. 2. 이 사건 조정 제 1, 2 항에 따른 금전채권의 시효 소멸을 중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은 10년이고( 민법 제 165조 제 2 항, 제 1 항),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 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