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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12 2016고단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참치명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동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종전 음주운전 위반 횟수, 간격 및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