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2,934,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11. 13. 02:0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카페 안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원고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함께 위 카페 출입문 앞 계단으로 나오던 중 원고에게 계속하여 “형님, 형님”이라고 부르자 원고가 “내가 왜 자꾸 당신 형님이냐, 저리가라”고 소리치며 피고의 몸을 수차례 밀었다. 피고는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계단 쪽에 서 있던 원고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원고를 밀어 원고가 계단 아래로 구르게 한 다음 원고의 왼쪽 다리가 계단 난간에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원고의 머리와 다리를 밟아 원고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관절 삼복사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원고 소유인 시가 46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6. 3. 18.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462 상해, 재물손괴 사건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실수입 42,258,840원, 치료비 6,426,370원, 개호비 6,623,816원, 안경제작비 56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65,869,026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5,869,0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