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7. 18: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소에 들어갔는데 업주인 피해자 D가 “ 술에 취한 것 같으니 그냥 가라 ”라고 하여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나무 벽면을 주먹으로 쳐 벽면 일부에 구멍이 뚫려 불상 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55 경 위 노래 연습장 앞길에서, 위와 같이 벽면을 파손하고 위 업주를 때리는 등의 행패를 부려 신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 등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태워 지려고 할 때 갑자기 위 경장 F에게 “ 이 씨팔놈아 비 켜라, 보지 같은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장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장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기록 17-1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