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477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5:25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양재 전화국 앞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차량이 위 도로를 2 차로에서 진행하다 갑자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으로 진로변경을 한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다 피해 차량의 진행 방향 앞으로 진입한 후 급 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포르테 승용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 차량 영상 분석), 내사보고( 피의자 A 운행 차량 블랙 박스 분석)
1. 민원 내용
1. 상황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