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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1.21 2014고합3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사진설명

1. 진단서, 수사보고서(정신과 진료의사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 7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부녀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