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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1 2015노6116 (1)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 1 원 심 판시 각 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일명 BX 라는 국내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인출 일을 하였을 뿐, 국내 총책이 아님에도, 제 1 원심은 피고인이 국내 총책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 2 원 심 판시 제 1, 3 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 도박사이트’ 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뿐, ‘ 보이스 피 싱’ 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제 2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4년, 몰수) 및 제 2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각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