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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6 2020고정633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모욕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9. 1. 15:0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7세) 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과 부정한 행위를 따지면서 “ 나 진짜 귓 방망이 한 대 때리고 싶어. 당신은 내한테 한 번 맞아야 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안 그럼 내가 너들 아들 그 저기, 다 알잖아

어디에 근무하는 거 다 알아. 다 아니까. 아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개망신이지.

그게 뭐야. 엄마를 엄마로 보겠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친과 부정행위를 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는 군 생활만 7년 했어요.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엄마가 손가락 하나 까닥 하면 여기 다 때려 부셔야 돼, 내가. 제가 한 번 해 드릴까요 나는 내 손에 피 묻히러 왔어요

오늘. 여기서 피를 묻힐지, 집에 가서 묻힐지 몰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59조 제 1 항

1. 유예하는 형 피고인 A : 50만 원 (1 일 10만 원) 피고인 B : 50만 원 (1 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협박하였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