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동,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6.53.㎡(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1. 7.부터 2013. 11. 6. 까지,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8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11. 6.경 임대차기간을 2015. 11. 6.까지로, 임대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월차임을 90만 원으로 인상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5. 11. 6.경 임대차기간을 2016. 11. 6.까지로, 임대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월차임을 110만 원으로 인상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갱신된 계약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총 임대차기간 5년의 만료일인 2016. 11. 6.을 앞두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에 이 사건 편의점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6. 8. 1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11. 6.자로 종료됨을 이유로 이 사건 편의점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8. 8.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편의점을 C이 임차할 수 있도록 원고가 주선하고 권리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8. 16. 피고에게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