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1.5.선고 2013고합383 판결

2013고합383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2013고합566(병합)족관계에의한강간)·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라.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마.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병합)부착명령

사건

2013고합383 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

2013고합566 ( 병합 ) 족관계에의 한강간 )

나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다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청소년강

간등 )

라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

마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2013전고 68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박○○ ( 77년생 , 남 ) , 건설회사 작업반장

주거 평택시

등록기준지 화성시

검사

김희영 , 서소희 ( 기소 ) , 김경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민정 ( 국선 )

판결선고

2013 . 11 . 5 .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 , 제3의 가 , 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 판시 제1의 나 죄

에 대하여 징역 4년에 , 판시 제2 죄 , 제3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 고지한다 ( 다만 고지하

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나 죄에 한한다 ) .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는 2002 . 9 . 27 . 수원지방법원에 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치상 )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6 . 7 . 6 .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 2008 . 1 . 30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 4 . 16 .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 7 . 21 .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 2011 . 2 . 15 . 수원지방 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 2 . 23 .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 10 . 17 .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 2013고합383 』

1 . 피해자 박○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박○주 ( 여 , 90 . 7 . 13 . 생 ) 의 사촌 오빠이다 .

가 . 2006년 8월경 범행

피고인은 2006년 8월 일자불상 15 : 00경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피해자 박○주 ( 당시 16세 ) 의 집에 놀러 가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 을 알게 되자 ,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 다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나 . 2013 . 5 . 24 .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 5 . 24 . 03 : 05경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피해자 박○주 ( 당시 22세 ) 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이 모두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 오게 하여 스파크 승용차에 태운 후 송산중학교 주변 도로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나를 ' 자기 ' 라고 불러라 . 안 그러면 칼로 찔러 버리겠다 . " 라고 말하 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 피해자의 웃옷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 여 강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2 . 피해자 박○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박○진 ( 여 , 91 . 2 . 27 . 생 ) 의 삼촌이다 .

피고인은 2009년 4월 일자불상 03 : 00경 평택시 포승면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서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박○진 ( 당시 18세 ) 이 방에서 혼자 컴퓨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며 위협하여 피 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 이 어 피해자와 함께 거실로 나와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곳에서 다시 피 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 2013고합566 』

3 . 피해자 박○신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박○신 ( 여 , 96 . 10 . 8 . 생 ) 의 사촌 오빠이다 .

가 . 2006년 7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6년 7월 초순경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 당시 9 세 ) 의 모친이 목장에 일하러 가고 피해자의 오빠가 컴퓨터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는 등 추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나 . 2006년 8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6년 8월 하순경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박소

이 사이다를 사러 간 사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 당시 9세 )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가슴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다 . 2009년 여름경의 범행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에 있는 피해자 ( 당시 12세 ) 의 주거 지에서 영어 보충학습을 마치고 귀가하여 혼자서 컴퓨터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 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 는 등 추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 성폭력범죄 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 범행의 경위 , 환경 ,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 2013고합383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박○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박○주의 고소장

1 . 속기록

1 . 유전자감정의뢰회보

1 . 수사보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보고 )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 수사보고 ( 형 집행 종료일 관련 )

『 2013고합566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박○신의 고소장

1 . 녹취록

1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1 . 영상녹화CD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 수사보고서 (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

[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1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 있는 점 , ②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본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 ③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 험성 평가척도 ( K - SORAS )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 높음 ' 수준 ( 20 점 ) 으로 평가된 점 , 그 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2 . 12 .

28 .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이라 한다 ) 제5조 제1항 , 구 형법 ( 2012 . 12 . 18 . 법률 제1157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형법 ' 이라 한다 ) 제297조 ( 2013 . 5 . 24 . 경 범행 ) , 각 구 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10 . 4 . 15 .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 성폭력범죄

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성폭력범죄의 처

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라 한다 ) 제7조 제1항 , 구 형법 제297조

[ 2006년 8월경 및 2009년 4월경 범행 , 형의 상한은 구 형법 ( 2010 . 4 . 15 .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 이하 같다 ]

○ 청소년 강간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07 . 8 . 3 . 법률 제863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조 제1항 , 구 형법 제297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형법 제298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06 . 10 . 27 .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조의2 제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09 . 6 . 9 . 법률 제

9765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2006년 7월 초순경 , 2006년 8월 하순경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성폭

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죄에 정한 형

으로 처벌 , 2006년 8월경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

에의 한강간 ) 죄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청소년강간등 ) 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2009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죄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청소년 강간등 ) 죄 상호

간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치상 ) 죄 등의 전

과가 있으므로 2006년 7월 초순경 , 2006년 8월 하순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

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죄 및 2006년 8월경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간 ) 죄에 대하여 , 사행행위등규

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09년 4월경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죄 및 2009년 여름경 성폭력범죄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죄에 대하여 ( 이상 각

에서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죄에 대하여 ( 형법 제42조 단서

의 제한 내에서 ) ]

1 .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 전문 [ 2006년 7월 초순경 및 2006년 8월 하순경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 죄 ,

2006년 8월경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 상호간 , 2009년 4월경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간 ) 죄 , 2009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 죄

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죄 상호간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구 형법 ( 2010 . 4 . 15 . 법률 제1025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단서 [ 2006년 7월 초순경 및 2008년 8월 하순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죄 , 2006년

8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죄 상호

간 , 형이 더 무거운 2006년 8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2009년 4월경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죄 , 2009년 여름경 성폭력범

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 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09년 4월경 첫 번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 ( 친족관계에의 한강간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

1 . 공개명령

대하여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판시 제1의 가 죄 , 제2

죄 , 제3 죄에 대하여 )

1 . 고지명령

대하여 )

1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호 , 제5조 제1항 제3호 , 제4호

1 . 준수사항 부과

3호 ,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2명의 여자 사촌 동생과 1 명의 조카를 4회 강간하고 3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연령이 9세에서부터 성 인이 되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행하여진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무겁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하였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 니하고 출소 직후부터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본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 피고인이 피해자 박○주가 정상인보다 다소 지적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 여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 ,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2009년경 강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박○진을 위협하면 서 강간한 점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나이 어린 사촌 동생 또는 조카로서 자신의 집 또 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범죄를 당하여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 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 실형을 선 고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 해자 박○진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2008년경 및 2011년경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해 1개의 형이 아닌 3개의 형이 분리되어 선고되어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 는 경우 ,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고 ,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항 , 제3의 다항 기 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09 . 6 . 9 . 법률 제9765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소기각 부분

1 .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박○진 ( 여 , 91 . 2 . 27 . 생 ) 의 삼촌이다 .

피고인은 2009년 4월 일자불상 03 : 00경 평택시 포승면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서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박○진 ( 당시 18세 ) 이 방에서 혼자 컴퓨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며 위협하여 피 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 이 어 피해자와 함께 거실로 나와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곳에서 다시 피 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2 . 판단 .

위 각 공소사실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구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 피해자 박○진이 작 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 피해자 박○진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 9 . 2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 이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 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강간 )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한

판사 장윤식

판사 전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