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일명 ‘푸리민’, 이하 ‘푸리민’이라 함) 교부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푸리민 2정 및 1/2정을 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4. 3. 16.경 인천 남구 F빌라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 상당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추송서(소변, 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금 보전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푸리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푸리민 제공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