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6.29 2017도3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죄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능력, 포괄 일죄, 뇌물죄에서의 대가 관계 및 직무 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고의에 관한 심리 미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B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