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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479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경부터 2014. 2. 6.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F”은 오기로 보인다.

의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처에 고기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 시가 227,000원 상당의 냉장갈비 1박스 등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금 227,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227,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9,639,434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방법 등, 추가범행 혐의)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