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17 2013고단7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산시 C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정산과 환전 업무를 한 사람인 바, 피고인들은 게임장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는 등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6.경부터 같은 달 11. 15: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에 10,000원을 넣으면 미리 제공된 자동버튼작동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면서 화면 좌우에서 나오는 물방울이 터지면 점수가 쌓이고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오면 게임기에서 금책갈피가 경품으로 나오는 내용의 ‘오션소울’ 게임기 59대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금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 금책갈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이 도박성을 갖도록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자인서

1. G, H, I, J, K, L, M의 각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제30조(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