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2017고합9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A
임삼빈(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사 B(국선)
2017. 11. 10.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0:30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72에 있는 지하철 안국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가 주최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였다.
같은 날 11:21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쪽으로 돌격하라'는 위 집회 주최 측의 선동에 따라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이 폭력시위를 방어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여 차단하자 위와 같은 경력의 방어막을 뚫고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력에 대한 폭행이나 경찰 버스에 대한 손괴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경력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을 뚫고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진출하기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경력을 폭행하거나 경찰 버스의 창문 등을 손괴하고 쇠붙이나 돌 등 위험한 물건을 경찰을 향해 투척하였으며 밧줄 여러 개를 경찰 버스에 묶어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같은 날 13:3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C 경찰 버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경찰 버스의 유리창을 내리치거나 찌르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 버스 위로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찰 버스를 파손하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을 향해수회 휘두르거나 찌르고 주변에 있던 간이 소화기, 유리조각 등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져 유리조각에 손가락 부위를 맞은 위 경찰청 소속 순경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 경찰 버스를 범퍼 등 수리비 6,113,998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범죄예방·질서유지 등에 관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내사보고(2017. 3. 10, 정보상황 보고), 수사보고(2017. 3. 10. 복장과 체포 당시 복장 비교), 내사보고(2017. 3. 10. 경찰 버스 피해 내역), 내사보고(채증 CD 첨부)
1. 각 채증사진 [증거목록 순번 2, 4, 6, 9, 12, 15, 22, 26, 31번], 집회 흐름 사진[증거목록 순번 28번]
1. 견적서, 집회신고서 사본, 소견서 등,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 영역)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2)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가중 영역)
다. 특수공용물건손상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2)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가중 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7년 4개월 이하 [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의 1/2인 징역 2년, 특수공용물건손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의 1/3인 징역 1년 4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시민에게 인정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회 주최 측의 일원이었거나 폭력 시위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집회에 참석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