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8.17 2015노761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E의 대표였던 점, 피고인이 D에게 확약서를 대신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D과 F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빌려온 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E’이라는 명칭 중 ‘K’은 D의 자녀 이름인 점, D이 직접 E 사무실을 임차하고 D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은 D이 혼자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 당시 피고인이 오른 팔을 다쳐 깁스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문서에 자신의 무인을 찍지 않은 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무인을 찍게 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위 1억 원을 송금받은 계좌는 D의 계좌이고 이 사건 이전부터 D은 F과 돈거래를 하였으며 채무자 G은 수사기관에서 D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