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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노3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일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 재차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죄질이 나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제 1 심 재판이 공시 송달로 진행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있는 자의 음주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동일 범행 시간 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5. 26. 22:0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