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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5 2016고정50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이자 위 회사의 환경관리업무 등에 관한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용기계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안산시 단원구 C,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100마력인 탈 사시설 1개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5. 7. 1.까지 사이에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