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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201 | 양도 | 2017-11-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4201 (2017. 11. 2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취득권의 취득ㆍ양도계약서상 매매거래당사자(매수임, 매도인)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취득권 취득자금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유의석(친구)이 쟁점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청구인의 대출금이자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쟁점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유의석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9. OOO원에 취득한 OOO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토지취득권”이라 한다)를 2009.12.31.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취득권 양도와 관련하여 2017.1.1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9. 이의신청을 거쳐 201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친구 OOO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쟁점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OOO이다.

(2) 쟁점토지취득권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에 대한 대출이자는 OOO이 청구인의 OOO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이자상당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실제 납부하였다.

(3) OOO은 쟁점토지취득권 양도당시 OOO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였고, OOO은 쟁점토지취득권 양도가액 중 청구인의 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편취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OOO은 2017.5.25.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4) 따라서 쟁점토지취득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인 OOO에게 다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확인서와 청구인과 OOO 간의 이행각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쟁점토지취득권 매매과정에서 청구인의 금융계좌와 인감도장이 사용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OOO임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따라서 쟁점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취득권의 취득·양도계약서상에는 청구인이 매매거래당사자(매수인, 매도인)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OOO 간에 2009년 11월 체결된 쟁점토지취득권 매매계약서에는 OOO이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체납이 되었다가 2017.5.31. 모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청 엔티스(NTIS)에 의하면 OOO의 사업내역은 OOO과 같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OOO이라는 근거로 다음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계좌의 2008.6.2.부터 2009.12.31.까지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쟁점계좌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6.5. OOO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를 대체 출금하였으며, OOO이 쟁점계좌로 이체(송금)한 내역은 OOO와 같고, OOO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대부분 청구인의 대출금(OOO원)이자로 사용(지급)되었다.

(나) 청구인과 OOO 간에 2008.5.24. 체결한 이행각서의 내용은 OOO과 같다.

(다) OOO의 확인서(2016.12.7.)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라) OOO은 2017.5.25. OOO에 OOO을 상대로 쟁점토지취득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OOO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번호 OOO지방법원 OOO 2017가단7011)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취득권의 취득·양도계약서상 매매거래당사자(매수인, 매도인)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취득권 취득자금을 위하여 OOO으로부터 OOO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OOO이 쟁점계좌로 이체(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대출금이자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쟁점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OOO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OOO의 확인서와 이행각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자료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