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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나562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20행의 “D은”부터 제21행의 “점,”까지, 제6쪽 제4행의 “현재”부터 제6행의 “사실”까지를 각 삭제하고,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D이 연체차임을 받기 위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는 D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D의 의사표시는 무효여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5. 31.경 해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D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그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D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사 D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D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회복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가 이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