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9.26 2013노5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 추징 157,120,000원,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성매매업소의 사회적 폐해나 피고인들의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행위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