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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1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6. 20.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 서초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강원도 원주시 D에 있는 E 병원 신축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550만 원을 2015. 10. 15.까지 변제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병원 공사 현장에 돈이 급히 필요하다.

18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200만 원을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함께 2015. 10. 15.까지 변제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증 제 5호 증 차용증, 증 제 6호 증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