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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18 2020구단59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11. 02: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고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20. 5. 23. 원고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0. 6. 8.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20. 7. 7.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운전을 한 거리는 90m에 불과 한 점, 원고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고는 경비 보안업체 직원으로서 업무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 혼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