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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5재고단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기재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 2. 대구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7.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10. 5. 05:0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피해자 F이 22번 옷장에 옷을 벗어놓고 목욕을 하러 간 사이에 일자형 드라이버를 옷장 문틈에 넣고 문을 젖혀 연 후 옷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09. 12. 3.경까지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90,000원을 절취하였다.

2.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0. 1. 28. 15:45경부터 16:15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B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형 드라이버를 옷장 문틈에 넣고 문을 젖혀 여는 수법으로 피해자 I이 목욕을 하러 간 사이에 위 피해자의 39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 현금 50,000원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고, 이어서 피해자 J의 57번 옷장을 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내지 제9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4. 22.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02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