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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07 2017고단1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5. 21:30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푸르지 오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썬 호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 측정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