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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8 2016고정141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매매, 증여, 상속 외의 사유로 인하여 양수 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4. 주식회사 B를 폐업하면서 위 회사 소유였던

C 체어 맨 승용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9.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0. 09:40 경 용인시 기흥 구 언 남동 341-7에 있는 상록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 북동 하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 조회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차량에 대하여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