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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5구합21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로부터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대전 유성구 C 전 1,471㎡[위 토지는 2012. 1. 13. 대전 유성구 C 대 260㎡(이하 ‘C 토지’라 한다

)와 D 주차장 1,211㎡(이하 ‘D 토지’라 한다

)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분할 후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와 같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를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9.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9. 23. 피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의 이용목적을 ‘기타(현상보존)’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라 한다),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의 허가증에는 분할 전 토지의 이용목적이 ‘기타(현상보존)’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위 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에는 그 이용목적이 ‘주거용’이나 ‘복지편익시설(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기타’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용사유로 ‘분할 전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유의 근린공공시설(휴게실, 화장실) 130.51㎡가 건축되어 있고 나머지 잔여 토지는 E 등산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원고는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여 실제 현황 그대로 이용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C 토지에 컨테이너와 천막 등을 설치하여 매점과 식당을 운영하고, D 토지 일부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2014. 6. 17.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당초 허가받은 이용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