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214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별지 목록 제2의 가.

항 기재 부동산 별지 도면 ㉠...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는 별지 목록 제2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 선정자 C은 별지 목록 제2의 나.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및 전북 무주군 D 양 지상에 별지 목록 제2의 가.나.다.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8. 19.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으나, 원고는 2015. 4. 7.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1344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4. 16.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다. 이 사건 각 건물의 점유 현황 1) 피고는 영농조합법인이즈밸리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였고, 영농조합법인이즈밸리는 2015. 6. 1.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영농조합법인이즈밸리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한 후 영농조합법인이즈밸리로부터 이 사건 제1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3 선정자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 건물을 임차한 후 인도받아 2009. 10. 8. 전입신고를 마쳤고, 영농조합법인이즈밸리가 위 임대차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