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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1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5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03:20 경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에 있는 상무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시민로에 있는 이 마트 상무 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3:20 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시민로에 있는 이 마트 상무 점 앞 교차로를 콜 롬버스 시네마 쪽에서 평화공원 쪽으로 시속 불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T' 자형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해 온 콜 롬버스 시네마 쪽에서는 무각사 쪽으로 우회전만 가능하고 평화공원 쪽으로 좌회전은 중앙선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교통 법규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평화공원 쪽에서 콜 롬버스 시네마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하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03:57 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