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11.15.(572),10329]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지분을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를 보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 사례
부동산의 지분매수 수탁자가 그 지분매매신탁이 해제 해지된 후 그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도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부분이 재판 탈루로 제1심법원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지분 매도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환원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신탁자가 보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이었던 민운식의 상고이유(원고 소송대리인 김남이의 보충상고이유는 위 민운식의 상고이유를 부연하는 한도내에서 참작한다)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판결 설시의 본건 계쟁임야의 원고 지분인 3/4 지분중 일부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나머지 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바, 등기원인을 1972.10.6자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2.10.11자로 원고지분 3/4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동 원고지분 3/4에 관하여 1973.7.9자로 피고로부터 소외인 앞으로, 다시 1973.9.21자로 동 소외인으로 부터 피고앞으로, 다시 1974.2.1자로 피고로부터 위 소외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한 원고의 위 지분에 관하여 그 매매대금인 약속어음금을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73.1.30경 동 지분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과 원고가 피고와 위 소외인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본건에 있어서 제1심에서 동 소외인 명의로 경료된 1973.7.9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말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동 소외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취하로 간주되어 원고승소의 동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동 소외인 명의로 경료된 뒤의 등기인 1974.2.1자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그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에 대하여 제1심이 재판을 탈루하여 동 청구부분이 현재도 제1심법원에 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의 합의가 있어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동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동 이전등기는 당연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고 계약을 해제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어 그 회복의 방법으로서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뿐인데 동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제3자(본건에서는 위 소외인이 이에 해당한다)가 이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때에는 동 매매계약을 당초의 매도자(본건에서는 원고가 이에 해당함)가 해제하였다고 할지라도 동 매도지분에 관하여 1974.2.1자로서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므로써(본건에서는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므로써) 그 지분에 관하여는 당초의 매도자(원고)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될 수 없게 되었으며, 또 원고가 위 설시의 원고 지분을 피고에게 신탁하여 피고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원고가 그 명의 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할지라도 동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므로써 그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회복될 수 없게 되었으니 피고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피고의 항변을 인용하고 있다.
살피건데 원심거시의 증거와 이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니 상고논지 제2, 3점 및 원고소송대리인 김남이의 보충상고이유는 이유없다.
그런데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피고명의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본건 각 청구와 위 소외인에 대하여 구하는 동 소외인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본건 각 청구는 단순 병합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소송의 목적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부동산 지분의 매수자나 부동산 지분의 명의수탁자(아래서는 『지분매수,수탁자』라고 한다)가 그 지분매매가 해제되고 그 지분의 명의신탁이 해지된후 그 지분매도자나 그 지분의 명의신탁자(아래서는 『지분매도, 신탁자』라고 한다)명의로 매매해제나 신탁해지에 따른 등기의 말소나 회복이 있기전에『지분매수,수탁자』가 그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와같은 제3자는 『지분매도, 신탁자』에 앞서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분매매의 해제나 지분신탁의 해지에 따른 등기의 말소, 환원이 있기전에 『지분매수, 수탁자』로부터 제3자 명의로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응 『지분매수, 수탁자』가 『지분매도,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등은 이행불능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는 하나 본건에 있어서는 위 소외인을 상대로 구하는 동 소외인 명의로 경료된 1974.2.1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부분이 제1심법원의 재판탈루로 제1심법원에 계속중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구하는 피고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환원이 가능한 여부는 이미 소구하였는데도 재판의 탈루로 제1심에 계속중인 위 청구부분의 결과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판가름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점을 지적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이었던 민운식의 상고논지 제1점은 이유있고 따라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