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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3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21:20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주차장에 주차된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대리기사인 피해자 E(46세)이 위 벤츠 승용차를 대리운전 고객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쪽 무릎에 올려놓은 양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사과를 표하지 않은 채 약 20미터 떨어진 오산시 F에 있는 ‘G 커피숍’ 앞으로 이동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매, 동영상 2개가 담긴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폭행 행위에 대한 정당행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살짝 민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나, 증인 E, H의 일관된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