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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조합에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위 회사 소유인 제주시 F, G, H, I, J 등 5 필지 임야에 관하여 위 회사를 채무 자로, 위 금고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금고와 3억 원의 한도대출계약( 이른바 ‘ 마이너스 통장’) 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한도대출계약에 따라 2015. 3. 30. 경 99,925,000원을, 2015. 6. 26. 경 2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이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30. 경 피고인이 위 회사와 별도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의 직원 L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65,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M의 직원 N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34,925,000원을 임의 소비하였고, 2015. 6. 26. 경 위 200,000,000원을 M 주식회사 명의로 된 O 은행 계좌 (P) 로 송금하여 위 회사의 경비 지출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회사에 대하여 개인 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