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물은 모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4.부터 같은 달 27.까지 서울 노원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였던 산모인데,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닉네임 “G”, 아이디 “H"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네이버 카페 “F”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산후조리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위 카페의 회원수가 20,000명이 넘는 점, ② 이 사건 각 게시물에는 피해자 운영의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제공차원을 넘어 피고인의 불만제기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태도와 언행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불요구를 거절한 직후 게시물 및 댓글을 계속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다수인을 상대로 영리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불만의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볼 때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