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5854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19:5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역’ (5 호 선) 안내 창구 앞에서 승차권을 사지 않고 개찰구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서울도시 철도 공사 D 역 5호 선 역무원인 E이 피고인을 막는다는 이유로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파일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여 차례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이 상해, 폭행 등 폭력 범죄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