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6노452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C, D: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E: 각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그 금액이 모두 회수되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ㆍ 향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부정 수급하였는바, 비록 피고인들이 주범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한 부정직한 행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벌금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