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4.11.1.(739),16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5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의료법 제25조 위반의 무면허의료행위의 범죄사실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검사가, 피고인들은 의사나 한의사의 자격없이,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척추디스크 환자들에 대하여 그 질병치료를 위하여 업으로 지압안마ㆍ침술 등의 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ㆍ 의료법 제25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 중에는 의료법 제25조 위반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소사실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위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들
변호사 안명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는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2. 피고인 2, 3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피고인들은 의사나 한의사의 자격없이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척추디스크 환자들에 대하여 그 질병치료를 위하여 업으로 지압안마 침술들의 치료행위를 하였다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5조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공소사실 중에는 의료법 제25조 위반의 무면허의료행위의 공소사실도 포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런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도 위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할 것 이며 그러하므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 무슨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소론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심리판단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는바, 여기에는 피고인들의 범의가 없다는 항소이유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